술 취한 상관 성폭행 해군 부사관 4년형 '법정구속'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2.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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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홍은표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7월 경남 창원시의 한 식당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상관인 피해자를 인근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해군 부사관인
20대 남성 A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SNS 대화 내용 등을 볼 때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악용해 범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지금까지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해군은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제적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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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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