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하면 끝?…교통법규 체납액 눈덩이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02.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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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들이 렌터카를 이용하다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제때 징수를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체납된 교통 과태료만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왜 그런지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명 관광지마다 렌터카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최근 개별 관광객이 늘면서
특히 중화권 렌터카 이용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 환경에 익숙치 않다보니
과속이나 불법 주정차, 신호 위반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스탠딩:김용원기자>
"렌터카 이용객 중 외국인 관광객들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제때 거둬들일 수 없어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찰과 자치경찰에 적발된 외국인 렌터카 교통 위반 건수는
1만 6천여 건,
이 가운데 87% 정도가 과태료가 미납됐습니다.

체납액은 10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위반을 해도 고지서 발송까지 약 20일이 걸리는데
이미 외국인 관광객이 출국을 하면 과태료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특히 차를 빌려준 렌터카 회사에 청구하려 해도
현행 법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처분은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렌터카 업계는
위반 단속 시점부터 고지서 발송까지
장기간 걸리는 문제 때문에
외국인이 출국하면 사실상 과태료 부과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발송 기간 단축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렌터카 업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거나
보증금을 받고 사후에 정산하는 제도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조차 안되며 폐기됐고
보증금 정산 제도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뚜렷한 해법 없이
매년 반복되는 과태료 체납 문제로
세수 확보 차질은 물론
무엇보다 제주에서의 난폭 운전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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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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