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섬 좌초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통보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2.1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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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토끼섬 인근에서 좌초 사고가 발생한
29톤급 A호가
승선원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해경이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당시 A호에는 8명이 타 있었지만
출입항 시스템 상에
승선원이 9명으로 신고돼 있어
당시 구조 활동에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사고 수습과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서귀포시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승선원 변동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5일의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해경은
해양사고 발생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구조를 위해
승선원 변동신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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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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