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기준미달 가축분뇨액비 살포 4곳 적발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5.04.10 10:53

기준미달의 가축분뇨액비를 살포한 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가축분뇨재활용업체 9곳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해
관련법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불시에 살포현장에서 액비를 채수해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제주시는 이밖에
부적합 액비를 자체 생산해 사용한
양돈농가 한 곳을 확인하고
향후 전수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기자사진
허은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