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시행…과태료 최고 20만 원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5.05.08 10:20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오는 7월 28일부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전면 시행합니다.

정기검사 대상은
대형 이륜자동차와
20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올해 4월 28일 이후 제작 신고된 대형 전기이륜자동차 등 입니다.

정기검사는
사용신고 후 2년마다 받아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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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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