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제주도와 기초시의 자치법규의 제.개정작업에 들어갑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에
우선 제.개정 대상 자치법규를 발굴하고
기초시의
자치법규 표준안을 마련합니다.
우선 제정 대상 자치법규는
제주도 380건, 기초시 620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어 하반기에는
자치법규안을 마련하고
내년 3월까지 법제 심사와 심의 등
제.개정을 위한 사전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제주도는
맞춤형 자치법규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강화합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