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산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가
오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뤄집니다.
수산 공익직불금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과 소규모어가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 등 3가지 유형으로
중복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연 수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또는 연 조업실적 60일 이상 어가를 대상으로,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5톤 미만 어선으로 경영하는 어업인에게 지급됩니다.
어선원 직불금 대상은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입니다.
한편 올해의 경우
제주시 건입동과 도두동 등
어촌에 해당되지 않던 9개 동 지역이 추가돼 혜택 범위가 확대됩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