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병역미필자도
유효기간 10년의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여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권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됐던
병역미필자도
병역 관련 서류 제출 없이 10년으로 완화됐습니다.
다만 병역미필자의 국외여행 허가제도와
미허가 국외체류자를 대상으로 한
여권 반납 명령 등 행정제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편 서귀포시가 지난해 병역의무 대상 연령층인
11살에서 30살 이하 남성에게 발급한 여권은 2천100여 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