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과세 자료 정비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5.05.15 10:25

제주시가 오는 9월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과세 자료를 정비합니다.

이번 점검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시설물 3천400여개소를 전수조사해
미사용 시설물 신고 접수와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또 휴폐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미사용 신고 기간을 운영해 감면 조치할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정비를 거쳐
오는 10월
교통유발부담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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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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