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냥개와 특수 제작한 창 등을 이용해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한 혐의로
30대 남성 2명이 자치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시 중산간 일대와 경기도 군포, 수원시 일대 야산에서
125차례에 걸쳐
오소리나 사슴 등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들이 훈련시킨 진돗개를 이용해 사냥하거나
특수 제작한 창이나 칼로 불법 포획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건강원에 맡겨 먹거나 지인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촬영한 사냥 장면을
진돗개 동호회 회원들에게 공유해
교배나 위탁 훈련 비용 등을 받거나
개를 팔아 수익을 얻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