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탄압제주대책위가
오늘(2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법 형사1부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50대 여성 농민과 여성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항소심 절차 중에
합의부 재판부임에도 합의 없이 판결하고,
직권남용 감금과
피고인들의 이익사실진술권을 방해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법원 윤리감사실에도 징계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억울하게 수감된 두 사람의 석방이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