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신규 계약뿐 아니라
계약 내용 변경과 해제 등도 포함됩니다.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누리집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