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 미결정 생존 수형인, 70여년 만에 무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05.23 11:58
4.3 당시 불법 재판과
고문 피해를 당한 수형인이
70여 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재심재판부는
경기도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92세 수형인 강택심 어르신에 대해 재심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 어르신은
16살이던 1949년,
이웃의 밀고로 누명을 쓰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 받았고
수감 과정에서
고문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편 이번 재판은
강 어르신이 고령이고 거동이 불편한 점을 고려해
거주지 인근인 경기도 일산 사법 연수원에서 진행됐습니다.
강 어르신은
아직 4.3 희생자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일반 재판 수형인 가운데
미결정 희생자가 무죄 판결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