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남원읍에 위치한
넉시오름에서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한 2명이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 1월부터
정식 허가 없이
굴삭기를 이용해
자신의 소유 임야 4천 2백여제곱미터에 있는
나무를 베어내고 평탄화 작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A씨는 수사 도중에도
70m 길이의 석축을 추가로 쌓았으며,
경찰조사에서 산책로를 조성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50대 B씨는
올해 초 조상 분묘 관리 명목으로
자신이 소유한 임야에서
허가 없이 삼나무 등
나무 19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산지관리법 위반,
B씨는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