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차고지증명제 운영실태 감사…22건 개선 요구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5.05.2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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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차고지증명제 운영실태 성과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22건에 대해 행정상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차고지증명 회피를 위한 수단이 공유되며
제도 실효성 논란이 심화됐고,
면밀한 검토 없이 전면 시행되면서
특정 지역과 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원도심 등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시설을 확충하면서 단계적으로 차고지 증명제 대상 차종과
적용 지역 확대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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