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흉기 휘두른 20대 '살인 미수' 구속 송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06.0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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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달 25일 제주시 연동 주택에서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별 통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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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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