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정기분 자동차세 246억 원 부과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5.06.1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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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26만 5천 건에 대한
정기분 자동차세 24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인터넷과
모바일 간편결제앱,
방문,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각각 500원 씩
최대 1천원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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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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