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제주도의 실질적인 해양자치권 확보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어구 규모 제한이나
조업 금지 구역 지정 권한을
현재 해수부 장관에서
제주도지사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문 의원은
현행법을 통해
수산업과 수산자원 관리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장의 일부 권한을 가져왔지만
여전히 근해 어선어업 관리 등 대체적인 권한이
해수부 장관에 있어 한계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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