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까지 갔는데"…가축분뇨 악취 소송 2라운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06.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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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대법원까지 갔던
가축분뇨 악취 과징금 처분과 관련한 소송이 있었는데요,

최근 동일한 소송 당사자끼리 다시 법적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제주시는 법원 판단을 수용해
과징금 액수를 낮춰
다시 부과 처분을 내렸지만
양돈장 측은 이 또한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양돈장은 모 도의원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가축분뇨 악취 관련 과징금 부과 처분을 놓고
과거 소송 당사자였던
제주시와 양돈장이 다시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11월, 한림에 있는 양돈장에 대해
지난 2021년 기준치 위반 악취 배출 관련으로
과징금 5천 4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이에 불복해
제주시를 상대로
올해 2월,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시와 해당 사업장은
비슷한 처분으로 지난해 대법원까지 가며 다툰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1,2심과 대법원은
제주시가 부과한 과징금 1억 원은
액수가 너무 많고, 재량권을 넘어섰다며 양돈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러 감경사유가 있는데도
제주시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제주시는
법원 판단과 자문을 거쳐
과징금을 절반으로 줄여 다시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씽크:고경림 제주시 환경보전팀장>
"악취 포집 방법에는 문제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해서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내부 검토 결과 법적으로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을 최대한 적용해서 과징금을 다시 부과한 건입니다."




해당 양돈장은
모 도의원이 운영했던 곳으로
지금은 가족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돈장 측은
이번 과징금 부과 처분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며
2021년 악취 측정이나 채취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지난 재판에서도
다른 사업장에서 악취가 유입됐을 가능성도 쟁점이 됐지만
재판부는 주변 지역이나
다른 양돈장과는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축 분뇨 악취 과징금 부과 처분의 효력을 놓고
2차 소송전이 시작된 가운데
유사 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어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 그래픽 유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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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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