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법원까지 갔던 가축분뇨 악취 과징금 처분과 관련해
과거 소송 당사자가
다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11월,
한림에 있는 양돈장에 대해
지난 2021년 기준치 위반 악취 배출 관련으로
과징금 5천 4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이에 불복해
제주시를 상대로
올해 2월,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거 제주시는
동일한 사안으로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감경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액수를 정했다며
사업자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시는 과징금을 절반으로 줄여 다시 부과한 만큼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 측은 여전히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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