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혈 흉기 난동 '징역형'…흉기소지 처벌 첫 사례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6.19 17:44
영상닫기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이후
제주에서 처음으로 형사처벌이 이뤄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제주시 삼성혈에서 열린 춘기대제 행사에서
20cm 가량의 흉기를 들고 다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약을 먹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자사진
김경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