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이후
제주에서 처음으로 형사처벌이 이뤄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제주시 삼성혈에서 열린 춘기대제 행사에서
20cm 가량의 흉기를 들고 다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약을 먹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