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타고 자전거 타고…제주 숲속 '몸살'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6.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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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한라산 둘레길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기 위해
차량이나 자전거 등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숲속에 무단으로 들어가
레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주 숲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무가 높게 자란 숲속에 등장한 산악자전거.

울퉁불퉁한 길을 빠른 속도로 거침없이 내달립니다.

자전거 라이딩 코스를 소개하는 SNS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숲에서 시작해 근처 오름까지 연결된 코스.

하지만, 영상 속 숲길은 한라산 둘레길로,

숲길 훼손을 막기 위해
제주도가 지난 2023년 8월부터
자전거나 차량 등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스탠드업 : 김경임>
"이 일대는 차나 자전거,
오토바이 등의 진입이 제한된 곳인데요.
하지만 숲길 곳곳에서 차량이 지나간 흔적들이 발견됩니다.“

입구에 진입 제한을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지만 무용지물.

일부는 갈기갈기 찢긴 채 바닥에 나뒹굴기도 합니다.

이 곳을 자주 찾는 탐방객들은
종종 차량이나 자전거, 심지어 말까지 마주쳤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 김병일 / 서귀포시 서귀동>
"돌오름 임도는 한 열흘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고 있는데. 오토바이 탄 사람, 자전거 탄 사람, 말 탄 사람도 몇 번 봤습니다.


조용한 데서 멀리서부터 소리가 다닥다닥 말발굽 소리가 나더라고요."


실제 SNS에는 최근까지
출입이 제한된 숲속을 여러 명이 말을 타고 다니거나,

바위와 나무 뿌리 위로
묘기를 부리듯 자전거를 타는 영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야 하지만
실제 단속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숲길 특성상 눈에 잘 띄지 않고
위반 행위자를 발견하더라도
현장을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실질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싱크 : 제주도 관계자>
"들어와서 금방 그분들이 계속 같은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서 스쳐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무단으로 난입하는 이용자와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주의 숲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기자사진
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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