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기타강사 징역 11년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6.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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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제주시내 한 기타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며
미성년자 3명을 수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피고인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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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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