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접수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5.07.02 09:50

제주시가 오는 7일까지
올해 2분기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의 사업체 가운데
65살 이상 노인을 고용해
2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업체이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노인근로자 1명 당 월 20만 원으로
업체당 5명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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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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