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3차 신청…허용범위 확대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5.07.03 11:13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외국인근로자 신규 고용허가 3차 신청을 접수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제주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이번 신청부터는
음식점 홀서빙과 택배 분류업무까지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 허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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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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