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수상레저활동이 늘어나는 가운데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레저객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3) 오전 11시쯤
제주시 세화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레저보트 탑승객 1명이
순찰하던 해경 헬기에 적발됐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30일에는
제주시 다려도 인근 해상에서도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레저객 5명이 적발되는 등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모두 12명이 해경에 단속됐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수상레저활동을 할 때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