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여성농업인 출산 도우미 인건비 지원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5.07.07 10:29

제주시가
출산 또는 예정 여성농업인들을 위해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에 등록된 여성농업인으로
올해부터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 원 미만인
겸업 여성농업인도 포함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출산일 전 90일부터
출산 후 120일 사이
최대 70일간 가능하며,
최대 561만 원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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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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