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만 원~43만 원' 소비쿠폰 지급…21일부터 신청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5.07.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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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21일부터 지급됩니다.

1,2차로 나눠 지급이 이뤄지는데
제주의 경우
전국민 기본 지급액 15만원에
비수도권 3만원이 더해서
1인당 최소 18만 원에서 많게는 43만 원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내용과 신청 방식을 문수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1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 15만 원이 지급되는데

제주도의 경우
비수도권 3만 원이 더해져
기본 지급액은 18만 원입니다.

여기에 차상위 또는 한부모가족은 3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3만 원이 지급됩니다.

2차 지급은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에게 10만 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1차 지급은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형태를 선택하면 되고

선택한 카드사 앱이나 누리집, 콜 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카드사 제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첫째 주에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에 맞춘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도민들이 탐나는전으로
최대한 신청할 수 있게
유관기관과 협력할 계획입니다.

<싱크 : 김미영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장>
“특히 도민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시 되도록이면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을 이용해서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제주지역 쿠폰 지급 규모는 2천억 원으로
지방비 10% 부담 원칙에 따라
제주도는 200억 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비쿠폰은 신청 다음 날부터
대형 또는 하나로마트를 제외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11월 30일까지
쓰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그래픽 : 유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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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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