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주도가
올해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 2천 440억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농어가와 생산자단체로
농어가의 경우
규모에 따라 최대 1억 원,
생산자단체는 3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금리는 0.7%로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제주도는 이번 하반기 융자부터
지원 대상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귀농인에 대한 지원 한도를
기존 1천 만원에서 2천 만원으로 두 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