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도 시설도 '전무'…항포구 안전 '무법지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07.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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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포구 다이빙 기획뉴스 두번째 순서입니다.

제주 포구에
물놀이객들이 급증하고
인명 사고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제도는
변화된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적으로
예방 장치가 전무한 현실 속에
제주의 항포구는
안전 무법지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김용원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열대야가 이어지는
한여름밤 포구에 다이빙객들이 북적입니다.

스트레스와 무더위를 한번에 날려보냅니다.

하지만 이들을 불청객으로 여기는 시선도 있습니다.

예전부터 항포구를 이용해온 마을 어민들입니다.

<정용현 어민>
"지금 바다에 나와서 항포구에서 수영하고 있는데 이건 위험하니까
자제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밤에 하시지 말고 수영장 같은 데서 물놀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생업에도 많이 지장이 있으니 이건 시정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선 안전을 위해 환하게 조명이 켜진 포구 길목은
다이빙객들에게는
인기 있는 야간 물놀이 스팟입니다.

조업 채비에 나선 어민은
혹시나 사고가 날까봐 신경 쓰이고
물놀이가 끝나기를 마냥 기다려야 합니다.

여름이 되면 해경도 순찰 지역을 항포구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선 접안 구역에서
안전 사고 위험도 우려되지만
현장에서 해경의 역할은 제한적입니다.

<해경 대원>
"아래 수심 보시고 되도록이면 머리로 떨어지지 마시고
안전하게 물놀이하시기 바랍니다. "

항포구는
어촌어항법에 따른 행정시 관할이라
애초부터 경찰 통제권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박은주 제주해양경찰서 제주파출소 경사 >
"항포구는 어선이 입출항하는 곳인데 포구에서 수영이나 다이빙 활동을 할 때에는 현재 처벌근거나 금지 조항이 없기 때문에 타 법령인 경찰관직무집행법으로 저희는 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유관기관에 협조요청해서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시는
이용객이 몰리는 포구를
지정 해수욕장 처럼 물놀이 구역으로 정했고
민간 안전요원을 배치했습니다.

워낙 사람이 많다보니
현장 관리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좌혜성 민간 안전요원>
"사람들이 여기 오면서 SNS로 많이 보고 오잖아요. SNS로 많이 보고 오는데 다이빙하는 모습 보고 (안전이나 수심) 그런 거 상관없이 오자마자 바로 뛰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통제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제주시 전체 항포구 60곳 가운데
물놀이 구역 지정과
인력이 상주한 곳은
판포와 김녕 단 두곳 뿐입니다.

나머지 포구는 그야말로 안전 무법지대입니다.

크고 작은 다이빙 인명사고에도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습니다.

난간이나
안전시설이 설치된 포구도 네 곳에 불과합니다.

<노병주 제주대 스포츠과학과 교수>
"어느 정도 높이에서 다이빙했을 때 수심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이런 수심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 다이빙을 하면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정보를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와 아울러서 단순히 다이빙 금지라는 안내뿐만이 아니라 수심 안내봉, 수심 표시봉 같은 시설들이 있으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항포구 익수사고가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 논의도 있었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항포구 인명 사고를 사회 재난으로 볼 것인지
개인 과실로 볼 것인지
책임 소재와 근거법 적용을 놓고
제주도와 행정시,
그리고 관할 부서별로도 해석이 제각각 입니다.

재난 관련 법률에 근거해
항포구 일대를 다이빙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려던 계획도 무산됐습니다.

<허성일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개인적인 부주의에 의해서 일어난 사고까지 재난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나 검토가 필요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대안으로 이제 해수욕장이나 마을 방송과 연계해서 위험성을 알리는 그런 연계 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항포구 관리 전반을 규정한 어촌어항법에도
아직까지 다이빙이나
물놀이 안전과 관련한 입법화 작업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상위법이 없다보니
항포구 사고가 많은 제주에서
연관 조례 입법 사례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현길호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이용객들은 이미 포구 물놀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럼 포구를 드나드는 어선이나 관리하거나 활용하시는 어촌계 회원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무엇보다 안전상 위험하고요. 적절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이 필요하다면 빨리 법을 만들어야 하고 법에서 위임되는 사항이 있다면 조례로 관리 규정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포구 본연의 기능은 옅어지고
점차 관광 자원으로 알려지고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정비는
이 같은 변화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름철마다
제주 포구는 다이빙 물놀이객과의
불편한 공존이 이어지고 있고
인명 사고 같은 부작용은
앞으로도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클로징 : 김용원 기자>
"수심도 모르고
안전요원도 없는 제주 항포구에서
위험천만한 다이빙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사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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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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