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살인미수 50대 1심서 징역 10년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7.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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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지난해 12월 서귀포시 서귀동 한 거리에서
전 연인에게 둔기를 휘둘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한데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살인 시도는 중대범죄인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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