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로 재분류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5.07.10 11:31
                  
교육부가 추진해온 AI디지털교과서가
법적 지위에서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시행령에 있던 '교과용 도서'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AI교과서는 교과서에서 제외해 '디지털 교육 자료'로 분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AI디지털교과서는
국가가 인정한 교과서가 아닌 보조 자료로만 활용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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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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