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매각으로 환수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5.07.1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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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매각해 체납액을 환수했습니다.

광역지자체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직접 압류 매각한 첫 사례입니다.

제주도는 체납자에게
자진 매도 기회를 부여했지만
기한 내 이뤄지지 않으면서
직접 추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점검하는 세무조사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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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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