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안정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비 10억 원을 투입해
도내 건설노동자 1천800명에게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용 노동자의 경우 지난해 대비 임금 기준,
일용 근로자의 경우
근로 일수 기준으로 최소 2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은
내일(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제주상공회의소로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