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두달 동안 750차례나 노선 버스 운행에 문제를 일으킨
운수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과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준공영제 도입 이후
민간 운수회사가 노선 면허를 반납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매년 약 10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버스 회사입니다.
지난해 10월 부터
제주도와 법적 다툼을 벌여 왔습니다.
해당 회사가
지난해 5월부터 50일동안
노선 3곳에서 752회나
버스 운행을 하지 않은 게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제주도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9월,
회사 측에 3개 노선 폐지 명령을 내렸고
사측은 일정기간 운행횟수를 줄였다는 사정만으로
중한 처분을 내린 건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1년 동안 3회 이상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50일 동안 752회나 버스 운행을 하지 않거나 횟수를 줄인 점,
노선버스 운영 정상화 방안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볼때
제주도의 처분은
재량권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운수 회사는
1,2심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제주도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탠딩:김용원기자>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준공영제 도입 이후 민간 운수회사가
노선 운영 면허를 반납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이미 최고 수위 과징금 5천만 원 처분을 받았고
50일 동안 750 차례나 버스 운행에 차질을 빚어
도민 피해를 안긴 회사를
준공영제에서 아예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씽크: 김순애 /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행정이 적극적으로 마음먹고 잘못된 준공영제 사례인 경우에는 명확하게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그래야 다른 준공영제 회사도 공공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의식을 갖고 버스 운영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해당 노선에 공영버스를 투입하거나
다른 운수회사를 참여시켜
운행 공백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좌상은 / 그래픽 소기훈)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