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어선원 직불금 접수…최대 130만원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5.07.16 10:53

서귀포시가
이달 말까지 어선원 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어선원이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에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최대 130만 원으로
지급요건과 이행사항 등을 검토해 12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771명의 어선원에게
9억 9천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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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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