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시 중산간 일대와 경기도 일대 야산에서
야생동물 160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또다른 30대 B피고인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훈련된 진돗개 또는 특수 제작한 창 등을 이용해
125차례에 걸쳐
잔인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야생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 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수법이 잔인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