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명예회복 절차인 직권재심 제도가 생긴 이후
이를 통해 무죄를 선고 받은 수형인이 2천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첫 재심 재판 이후 3년 4개월 만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5월,
경기도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된 4.3 재심 재판에서
아흔이 넘은 어르신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1949년 허위 자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고문 후유증과 연좌제 피해에 시달렸습니다.
4.3 희생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령인 생존 수형인 명예 회복을 위해
제주가 아닌 거주지 관할 법원에서 재심이 진행된 첫 사례였습니다.
<씽크:강택심 92세, 직권재심 무죄 선고 (지난 5월)>
"제 마음속은 날아가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늦게나마 (명예) 회복을 해 주니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4.3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직권 재심을 통한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명부가 남아있는 군사재판 수형인 뿐 아니라
명부가 없는 일반재판 수형인까지도 재심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그 결과
직권재심으로 무죄를 선고 받은 수형인이 2천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첫 재심 이후 3년 4개월 만입니다.
수형인 당사자 또는 가족이 재심을 청구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비용이 든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검찰이 수형인들을 직접 발굴하고
재심 청구까지 진행하면서
명예회복 절차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70년 넘게 억울함을 풀지 못했던
수형인 4천 3백여 명 중
63%인 2천 7백여 명이
재심 재판이 본격화된 2022년 이후
무죄를 선고 받거나 재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
제주도와 검찰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나머지 1천 6백여 명의 신원 확인과
재심 청구 준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고령의 생존 수형인을 우선 발굴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생존 여부를 포함한 사실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씽크:홍성아/제주특별자치도 4·3 지원팀장>
"나머지 못하신 분들에 대해서 좀 더 무죄 판결을 이뤄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령의 수형인은 생사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생존자로 파악되면 무죄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빨리 진행할 예정입니다. "
한편 수형인 명부에는 있었지만
희생자 결정이 안됐다는 이유로
재심 재판을 받지 못했던 38명이
뒤늦게 희생자로 인정되면서
이들에 대한 재판도 조만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 그래픽 소기훈)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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