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포구 물놀이 단속 강화, 실효성은?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7.3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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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TV는 도내 항포구에서 반복되는 다이빙 등
물놀이의 위험성과
허술한 예방 대책에 대해 집중 보도해 드렸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항포구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르면서
제주도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항포구에서의 물놀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SNS를 통해
다이빙 명소로 알려지며
이용객들이 몰리는 제주도내 항포구.

여름철이면
해마다 크고 작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등 안전 점검과 대책은 허술했고

얼마 전, 세화와 월령포구에서
물놀이객 2명이 숨지는 등
올해도 항포구에서 물놀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관련 부서와 해경 등과 함께 합동 안전 점검에 나서는 한편,

각 행정시 직원들을 투입해
대대적인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안전요원을 추가로 고용해
사각지대에 놓인 항포구 안전관리에 나서고,

사고 위험성이 지적됐던
용담과 월령포구에는
안전 난간을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싱크 : 김준하 / 제주도 사회재난과장>
"관련 법에 의해서 이건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사망사고가 연이어 나니까 계속 미룰 순 없잖아요. 우리가 몸으로라도 그걸 막아야 될 상황이에요."

특히 관련 법을 적용해
항포구에서의 물놀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어촌어항법에 따르면
어항 구역에
장애물을 내버려두거나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항포구에서의 물놀이를
어선의 입출항 등에 지장을 주는
무단 점유 행위로 보고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 김준하 / 제주도 사회재난과장>
"어항의 어로 행위 어민들이 활동하는 것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게 어촌어항법입니다. 수영은 맞지 않는 거죠. 취지도 안 맞는 거니까. 안전 때문이라도

이건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법에) 벌칙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구체적으로는 관련 부서하고 관련 기관 해경까지 해 가지고 (논의중입니다.)"

하지만 어항 기능을 방해하는
무단 점유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과 단속 주체 등이 모호하고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제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CG : 박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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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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