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어르신들의 택시비를 지원해주는
행복택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비용을 직접 결제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가로챈 택시기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일부는 2년 연속 적발되기도 했는데,
반복된 보조금 부정사용으로 제도의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경임 기잡니다.
어르신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제주도가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행복택시 지원 사업.
읍면 지역은 65살 이상,
동 지역의 경우
70살 이상 어르신에게 포인트 형태로 택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한 사람당 1년에 16만 8천 원으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근수 / 제주시 구좌읍>
"먼 데 갈 때는 여기서 택시를 타면 대천동까지 가면 2만 원 거의 나와. 이걸 쓰면 할인이 돼서 얼마 안 들지 돈이."
이런 가운데
행복 택시 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택시기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보조금이 지원된 카드를
본인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직접 결제한 건데,
이런 방식으로 가로챈 보조금은
지난해에만 1천 4백여만 원이 넘습니다.
지난해 기준 적발된 인원은 211명.
이 가운데 59명은
2023년에 이어 지난해
또다시 부정사용했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가 점검 과정에서
사용처와 실제 사용자를 비교해 적발한 건데,
영업용 택시의 경우
여러 명이 한 차량을 교대로 몰아
적발이 쉽지 않은 만큼
부정 수급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정사용이 잇따르면서 제주도가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택시기사들에 대해 지원된 보조금을 모두 환수하고
내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2년 연속 적발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동안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싱크 : 김영길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장>
"자진 신고하고 부정 사용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면 2027년 보조금은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자진 신고하지 않고 2025년도 집행상황 점검 시 적발되면
2027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제주도는
택시운송사업조합과 택시 노조 등에
공문을 보내
부정사용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요청하고,
내년부터 새롭게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지원금을
월별로 분할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CG : 박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