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부족" 음주운전 혐의 50대 '무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08.0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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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5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 혐의로 기소됐지만
운전 당시 술을 마셨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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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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