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과서 '교과서 지위' 상실… 현장 혼란 가중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5.08.0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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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회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하는 법 개정을 의결하면서
학교 현장에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이미 100여 개 학교가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해 활용 중이었고
2학기에도 확대할 예정이었지만
이같은 법 개정으로
지원 근거가 사라지면서
교육청과 학교 모두 난감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제주도내 100여군데 초·중·고등학교에 도입된 AI 디지털교과서.

학습자의 수준에 맞춘 맞춤형 콘텐츠 제공으로 호응을 얻었지만
최근 국회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하는
법 개정을 통과시키면서
학교 현장에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과서 지위를 잃게 되면서 제주도교육청은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 지원 근거를 잃었고
2학기 도입을 앞둔 학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 일부 과목은
1년 단위로
구독료의 70%를 선지급한 상태.

만약 2학기에 활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구독 해지에 따른
구독료 반환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고성범 / 제주도교육청 디지털미래기획과장 ]
"학기제로 한 거는 일단 (구독기간이) 끝났으니까 연간 계약하는 건 이제 (구독)해지부분이 걸린 겁니다. 교과서 지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현재 제주도교육청은
AI 디지털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
유사한 디지털 부교재 사용 등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예산이 충분치 않고
법적 근거도 불분명해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원패스 사이트 접속을 8월까지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하는 상황.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바뀌면서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학교 현장의 운영과 예산, 행정 절차까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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