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폭파" 협박 글, 잡고보니 제주 중학생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8.0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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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5)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형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며
협박 글이 게시되면서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이 글을 작성한 범인은
제주에 사는 중학생으로 확인됐는데요.

비슷한 내용의 협박 댓글을 단 20대 남성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화점 주위로 경찰과 소방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 명동에 있는 대형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수색에 나선 겁니다.

경찰특공대 등이 투입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직원과 손님 등 4천 명이 대피했고
백화점 영업이 중단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이 추적에 나서 6시간 만에 범인을 검거했는데
제주에 사는 13살 중학생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해서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군에 대해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하고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A군이 촉법소년인 만큼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면 소년부로 사건을 넘길 예정입니다.

<인터뷰 : 조만진 /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장>
"부산경찰청에서 우리 제주서부경찰서로 공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주소지에 출동을 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혐의가 인정이 돼서 검거하게 됐습니다."

유튜브 영상에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단
20대 남성도
경남 하동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남성은 장난이었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로 인해 아침 6시부터
해당 백화점 전국 각 지점에서 폭발물 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영업에 차질을 빚으면서
백화점이 입은 매출 손실은
5억 원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협박글을 올리면
공중 협박죄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민사상 책임도 피할 수 없는 만큼
경찰은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비슷한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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