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일부 렌터카 업체들이
간편하게 예약을 접수하면서
취소는 제한적인 방식으로만 허용하는
꼼수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제주도내 14개 렌터카 업체를 조사한 결과
9개 업체가
예약을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받고 있는 반면
취소나 변경은
업체에 직접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예약 절차에 비해
취소 과정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설계된 경우로
소비자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발하는
취소 방해형 다크패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5개 업체는
예약 과정에서 취소 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