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쉽고, 취소 어렵고"…제주 렌터카 '꼼수'
김지우 기자  |  jibregas@kctvjeju.com
|  2025.08.08 15:31
영상닫기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라면
한 번쯤은 렌터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온라인과 모바일로 손쉽게 예약이 가능하지만
막상 취소나 변경을 하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일부 업체들이 취소 절차를
예약 방식과 다르게 운영하는 건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도내 한 렌터카 업체 홈페이지입니다.

실시간 차량 재고를 보여주고 즉시 예약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하지만 예약과 달리
변경 또는 취소는
담당자와 통화 후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약과 취소, 변경 절차가 다른 겁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제주에서 차량을 가장 많이 보유한
상위 14개 단기 렌터카 업체를 조사한 결과
9개 업체가 예약에 비해 취소 절차를 어렵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업체는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예약을 진행할 수 있지만
취소나 변경은
업체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구매 당시 사용한 방식과
다른 방법으로만 취소가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업체는
취소 수수료 기준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고
같은 홈페이지 안에서도
관련 기준을 다르게 고지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A씨는
예약 착오로 즉시 취소를 원했지만
홈페이지에선 취소가 불가능했고
연휴라 콜센터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휴 이후 연락이 닿은 업체에선
취소 규정을 근거로
A씨에게 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B씨는 예약을 취소한 이후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B씨는
취소 수수료 규정을 고지받지 못했다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재차 환급을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이 또한 거절했습니다.


<인터뷰 : 이후정 / 한국소비자원 시장감시팀장>
“소비자가 취소나 변경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약을 진행했다가 되지 않아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업 종료 후 시간 또는 휴일에는 예약 취소나 변경이 불가하게 돼 이후에 예약금 환급 또는 위약금 부과 등에 대해 사업자와 소비자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꼼수 영업은
바가지 논란과 불법영업에 맞서
자정 노력을 해온
도내 렌터카 업계를 비롯해
제주관광 이미지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그래픽 박시연)

        
기자사진
김지우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