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렌터카 요금 개편 '제동'…"시장 경쟁 제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08.0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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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렌터카 요금 바가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할인율 상한선 등을 담은
요금 체계 개편을 추진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정위는
요금 할인율 상한제가
업체간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비수기 요금 인상으로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제주도는
비수기 과도한 요금 할인이
성수기 과도한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할인율 상한제가 필요하다며
공정위에 재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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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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