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강제추행 혐의 고교생, '혐의없음' 불송치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8.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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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강제 추행 혐의로 입건된 고등학생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달 제주시내 모 학교 복도에서
여교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학생과

교사를 불러 조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별개로 제주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해당 학생에게
사회 봉사 10시간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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