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한 중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제주교육당국이
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교사들의 개인 연락처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민원 대응 체계에 변화를 예고했지만
기존 정책들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대책 또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이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의 핵심은 교사의 개인 연락처 비공개입니다.
교사들이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는 일이 반복되면서
사생활 보호와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에 더해
학교 홈페이지에 공식 민원 메뉴를 개설하고
학교 방문은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는 등
접점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녹취 현계련 / 제주도교육청 정서회복관 장학관 ]
"교원의 휴대전화번호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공개하기보다 다른 연락처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을 권장할 계획입니다. "
또 특이 민원이 발생하면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를 신설하고
교권보호위원회 내 교사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과의 소통은 단절되고
상담과 민원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특히 담임교사들이 학생 지도 과정에서
학부모에게 자발적으로 연락처를 공유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제재하거나
통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기존 대책들이 현장에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채
이번 대책이
나왔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과거 발표된 교권 보호 핵심 대책 중 하나가
담임 교사를 대신해
학부모 민원을 상담할 민원대응팀 운영이었습니다.
CG-IN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달 실시한 교사 대상 인식 조사에서
응답 교사 24%가
민원대응팀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CG-OUT
또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교원안심서비스'는
그동안 사용 편의성 부족으로
담임교사들의 활용률이 저조했는데
제주교육 당국이
편의성 개선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실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 밖에도 교사를 대상으로 한 법률·심리상담 제공 방안도
과거 교육활동 보호 대책들과 비교해
뚜렷한 차별점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한 교사의 죽음으로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졌지만
정작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더딘 상황.
제대로 된 소통과 실행력 없이는
이번 대책도 또 하나의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