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 폐암에 걸린
영양사의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리 종사자 외에
영양사의 폐암 산재가 받아들여진 건 전국에서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50대 영양사 A 씨는
지난 1997년부터 24년 동안
제주 학교 급실식에서 근무하다 2023년 폐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흡연 사실도 없고 가족력도 없던 A 씨는
2023년 3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주업은 영양사였지만
연 평균 300명에서 많게는 1천명이 이용하는 학교 10곳에서 근무하며
매일 두 시간 이상 조리업무를 해왔고
환기시설이 없거나
반지하인 열악한 환경에도 노출됐다며
산업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측은
'직접 조리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유해물질 노출 수준도 높지 않다'며 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가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는
조리사가 아닌
영양사의 폐암 발병이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A 씨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공간에서 조리사나 조리실무사 부족 등으로
영양사임에도 24년간
하루 2시간에서 4시간씩 조리업무를 하면서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에 직접 노출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업무와 폐암 발병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공단 측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공단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번 판결 효력은 확정됐습니다.
조리 종사자 외에
학교 영양사의 폐암 산재를 인정한 건 전국에서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씽크:전국공무직노조 제주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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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는 영양사를 포함해
학교 급식실 종사자 1천 2백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재 선택 지원인 폐 CT 검진을
급식실 종사자 모두 받게 의무화하도록
조례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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