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로 돈을 입금한 뒤
계좌를 정지시키는
이른바 통장묶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범죄에 이용된 계좌 사용을 막는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건데요.
한순간에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만큼 각별히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5일,
식당 등을 운영하는 김 씨의 계좌로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됐습니다.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1분 사이 3차례에 걸쳐 입금된 돈은 10만 2원.
이후 계좌이체 등 비대면 금융 거래가 모두 불가능해졌습니다.
수상한 코드로 된 입금자명을 찾아
SNS로 직접 연락했지만
불법 사이트를 언급하며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인터뷰 : 김기원 / 통장묶기 피해자>
"아이디 검색하고 직접 연락해 보니까 제 계좌가 어떤 사이트장, 불법 사이트장에 제 계좌가 노출돼 있는 상황인 것 같았고.
그렇게 연락을 취했더니 저한테 욕만 하시고 저를 차단하시더라고요."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만든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이른바 '통장 묶기' 수법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며 특정 계좌를 신고하면
은행은
곧바로 해당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키는데,
이를 악용해
일부러 돈을 보낸 뒤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겁니다.
허위로 신고하더라도 적어도 14일 동안은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은행과 경찰에 신고했지만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
한순간에 금융거래가 막히면서 당황스럽습니다.
<인터뷰 : 김기원 / 통장묶기 피해자>
"은행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면 가게세나 수도세, 전기세, 직원들 월급, 카드 대금, 물품 대금을 못 치르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범죄와 무관하다는 걸 증명하면
은행 재량에 따라 거래 정지를 풀거나
피해금을 제외한 일부는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협박이나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개인이 이를 입증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최근 제주에서는
결제 과정에서 계좌번호를 공개하는
자영업자를 노린 범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공개된 장소에는
되도록 계좌번호를 노출하지 않는 것이 좋고,
지급 정지 해제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협박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CG : 박시연)